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8 2014고정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0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리젠트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