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40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21. 00:0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안으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으나, 귀가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그곳에 있던 화분을 깨트리게 되었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D(52 세 )으로부터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E, F의 처 등 다른 사건 관계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팔새끼야, 개자식 아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01:32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 남동 경찰서 형사 당직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사실로 모욕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이 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G, 경사 H, 경사 I를 향하여 ‘ 야 이 개새끼들 아 나는 세무공무원인데 너희들 다 죽여 버릴 거야, 좆 같은 새끼들 아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와 열쇠뭉치를 건너편 약 6미터 거리에서 조사 중인 인천 남동 경찰서 소속 경사 H(43 세) 과 경사 I(32 세 )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을 하고, 이어서 의자 쿠션을 떼어 내 경사 I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H, I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경위 D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순경 J, 순경 K 등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씨 발 새끼들 아 개자식 아 좆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