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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고정20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 저녁 무렵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공아파트 102 동 놀이터에서 여자 친구의 동생인 C가 피해자 D(18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 새벽 무렵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역 부근 미니텔 고시원 5 층 피해자 D의 친구인 G의 주거지에서 위 C가 피해 자로부터 앵벌이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손에 들고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8. 19:00 경 서울 노원구 인덕 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 C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빼앗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