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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노12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동업관계에 있던 G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