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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10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