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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2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상태로 차량을 음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잔 후 출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61% 로 높지 않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상의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 또한 ‘ 양호’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최근 5년 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소유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