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가, 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2. 14. 피고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봄여름가을겨울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90,050,00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7. 31. 설계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최종정산을 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890,050,000원에서 1,020,05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내용 변경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산약정을 하면서 추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2. 7. 31. 체결한 이 사건 정산약정서에 ‘추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정산약정과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143,630,787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2.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약정서에 기재된 공사대금과 별도로 증액된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