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20 2017가단272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1999. 5.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1999. 5.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