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2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11:19 경 남양주시 진 건 읍 용정리 776-1에 있는 대신 타일 앞 도로에 서 남양주시 진 건 읍 용정리 744-2에 있는 동양 할인 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남양주시 진 건 읍 용정리 751-2 한신 그린아파트 2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치료 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고, 준법 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은 피고인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 알콜의 존 증 증후군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보호 관찰 하에 알콜의 의존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