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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02. 15. 15: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영산포 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청록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효성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한 채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효성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등록 사용 원동기장치자전거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