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350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453,406원 및 그 중 76,8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1. 3.부터, 44,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453,406원 및 그 중 76,8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1. 3.부터, 44,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