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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350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453,406원 및 그 중 76,8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11. 3.부터, 44,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