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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1657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34,692원 및 그 중 54,561,621원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