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13 2019가단31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7. 2. 소외 C(‘D’ 대표)와 사이에, C가 원청업체로부터 발주받은 물품을 원고가 C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라 2017년경 원청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E의 발주에 따른 물품을 원고가 C에게 납품하기로 되었다.

원고는 위 납품할 물품을 2017. 4. 15. 피고에게 공급해 주도록 ‘주문서’로 납품의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납기를 2017. 4. 28.로 정하였고 피고 역시 위 납기를 준수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납기인 2017. 4. 28.을 지키지 못하고 28일 지체하여 2017. 5. 26. 납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C로부터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E에게서 납기 지체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총 167,201,65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납기를 2017. 4. 28.로 정하여 이를 피고가 반드시 준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발주한 주문서에 '2017-04-28일 납기준수'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주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내면서 요구사항이 썼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이에 동의하거나 이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갑 1, 2, 4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에 준비서면과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그러한 주장과 추가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