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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06. 6. 1.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제외한다.

피고인은 2008.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8년, 2018년에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이후 경찰관에게 항의하고 욕설을 하는 등 거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