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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고합7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개최일시: 2013. 7. 15. (월) ~

7. 22. (월) * 토요일과 일요일 제외 2013. 7. 24. (수) ~

7. 26. (금) 각 일의 17:00~21:00 개최장소: 매표소가 있는 돌담이 꺾이는 부분으로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지하철 BX, BY호선 BZ역 원형 엘리베이터 지상 탑승구까지의 인도 중 화단 경계로부터 폭 1.5m 부분. 단, AL 정문 쪽은 폭 3m (별지 도면 참조) 주최자, 주관자: AO 노동위원회 (위원장 A) 참가예정단체: AO 등 다수의 시민단체, 노동단체 참가 예정 인원: 30여 명 시위(행진)방법: 없음 준비물: 플래카드 1개, 피켓, 머리띠, 앰프,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장비, 유인물, 분향 물품(분향로, 촛불, 향, 돗자리, 간이 탁자, 24명의 영정 사진), 스크린 또는 이동식 화이트보드, 빔프로젝터, 선전용 판넬, 간이 플라스틱 탁자 3~5개, 간이 플라스틱 의자 20~30개 질서유지인: CA, BF, BL (위 그림2 하단의 설명 기재 부분) * 화단 경계를 기준으로, 화단 경계부터 폭 약 1.5m 내의 인도 부분(단, AL 정문 방향은 폭 약 3m) (그림 1과 그림 2에 표시된 빨간색 테두리 안쪽 부분 - 위 그림의 화단 경계부터 노란색 장애인 점자 블록 이전까지) * 위 그림에서 장애인을 위한 노란색 점자 블록과 그 바깥쪽은 집회장소에 포함되지 않음(또한 장애인 통행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임) * 이 사건 집회는 집회 참가 변호사들 및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장소 내부에 앉거나 서 있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임. * 앰프, 간이탁자, 스크린 등 집회물품은 주로 AL 정문 쪽(폭 약 3m)에서 사용할 예정임. ④ 남대문경찰서장은 2013. 7. 12. 이 사건 1차 집회신고에 대하여 "신고한 집회장소 돌담이 꺾이는 부분으로부터 광화문 방향으로 지하철 BX, BY호선 BZ역 원형 엘리베이터 지상탑승구까지의 인도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