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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2가단31616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B생)의 어머니 C는 1997. 7. 26. 피고와 피보험자 원고, 상해 시 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1997. 7. 26.부터 2012. 7. 26.까지로 하여 꿈나무사랑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7조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10조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이하 제1급의 장해라 함)상태 또는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함)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치료비를 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특수교육비를 지급 제15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이 지났을 때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