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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1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동생인 E을 통해 피해자 B에게 “㈜D에서 인천 송도에 F 호텔을 신축하려 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 주식 1,000주를 주겠다. 호텔 사업이 성사되면 주식의 가치가 10배 이상 상승할 것이니 5,000만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20억 원을 투자 유치한 G가 암으로 쓰러져 투자자들이 투자금 전액을 회수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호텔부지 매입을 위해 H㈜에 납입하여야 할 예치금 20억 원을 납입하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었으며, G의 회복가능성이 희박하여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한 돈을 받으려면 내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 사업운영에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투자한 5,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송도 F 호텔 신축 사업이 좌절된 상태였고, 다른 사업의 성공여부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채무도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투자금 5,000만 원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딸 J 명의 K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6. 11. 10.경 같은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