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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16 2018가단90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여수시 F아파트 G호를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의 대위 청구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C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7,650,000원에서 인도일까지 발생한 차임, 관리비, 기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공제 항변은 타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