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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55830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0/813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71. 2. 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1. 5.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5.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서귀포시 D 전 681㎡(위 토지는 2004. 9. 17. 임의경매절차에서 E에게 매각되었다)의 소유자인 F에게 50/8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C 명의의 763/813 지분에 관하여는 2006. 12. 26. 망 C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 명의의 50/813 지분에 관하여는 2017. 12. 12. 원고 명의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83. 3. 28.과 1993. 3. 28.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내지 창고시설 총 3동이 건축되었는데, 1981. 10. 5. 위 각 건물의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마친 피고가 현재 해당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는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8. 8. 28. 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 부분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