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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4 2015고단86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9. 08:2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작업장에서 용접기계 스위치를 작동하는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B(41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위 회사의 뒷 공터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식회사 F의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7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위 회사의 뒷 공터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3쪽)의 기재

1. 촬영사진의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4쪽)의 기재

1. 촬영사진의 영상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A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A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 B와 A가 작업장 내에서 가벼운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자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작업장 밖 공터로 나가게 된 점, ② 사건 발생 직후 A가 병원에서 치아의 탈구 진단을 받고 다친 부위를 촬영해 둔 점, ③ 피고인 B는 A가 몇 분간에 걸쳐 때리는 동안 자신은 도망가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었고 A가 자해로 상처를 만들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