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546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3. 17:05경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F가 업무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 07:16경 제1의 가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1층 경비실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시정되어 있는 카운터 금고를 흔들어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0. 07:35경 제1의 가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F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0. 10:00경 서울 서초구 G, 2층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 있는 시가 미상의 시계 1개 및 반지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9. 03:00경 서울 서초구 J,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9. 04:07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공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