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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134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5. 16.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2억 1,500만 원 및 나머지 잔금이 입금된 통장을 가지고 피고들을 찾아갔는데 피고들이 잔금지급일을 2013. 5. 23.로 연장하여 주면서 그때까지 4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3. 5. 22.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한편으로 피고들은 2013. 5. 22.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돌려줄 테니 이 사건 부동산(모텔) 카운터에 원고의 계좌번호를 적어 놓고 가라고 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이 다시 매도되면 위 계약금을 반환하였다고도 하여(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매도되었다), 위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3. 4. 12., 2013. 4. 24. 두 차례에 걸쳐 ‘매도인의 양해 하에 잔금지급일을 연장(2013. 4. 26., 2013. 5. 16.)하기로 하되, 만약 연장된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연장이자 및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 및 당심 증인 G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