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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56839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476,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시철도법 제18조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주식회사 로윈(이하 ‘로윈’이라 한다)은 철도차량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2017. 5. 31. 서울메트로와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전부 ‘원고’라 한다

)는 2010. 5.경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에 투입할 전동차 7개 편성(56량)의 제작구매를 위한 입찰제안서, 물품명세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제조구매입찰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로윈을 사업자로 선정한 다음 2010. 6. 11. 및 2010. 6. 22. 로윈으로부터 전동차 56량(전동차는 1개 편성당 8량으로 구성되므로 총 7개 편성분에 해당한다

)을 차체장치, 대차장치, 인버터장치, 제동장치, 컴퓨터장치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총 51,734,227,710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전동차 제작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이라 한다

).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에서는 도시철도공사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구매를 진행하고, 그 중 1차로 2010년에 전동차 1개 편성분을 구매하며, 2012. 3. 31.까지 총 3차에 걸쳐 전동차 7개 편성분의 구매를 완료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1차 전동차구매계약 중 차체장치, 제동장치, 컴퓨터장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구매계약서(갑)(장기계속1차) 계약건명 : 7호선 연장구간 신규 전동차 제작구매(차체장치 계약일자 : 2010. 6. 11. 품명 및 수량 : 전동차 7개 편성 계약금액 : 31,305,324,710원 계약기간 : 2010. 6. 11. ~ 2012. 6. 30. 금차납품기한 : 2011. 2. 28 총납품기한 : 2012. 3. 31. 총제조부기금액 : 31,305,324,710원 장기계속계약 : 2차년도 이후는 총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로 함 계약물품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