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및 알콜 중독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7. 13: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숙소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E(55 세) 의 목을 양손으로 20초 동안 졸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7. 13:18 경 고양 시 덕양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노상에서, 제 1 항의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옆자리에 앉아 있던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각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 폭행(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심신 미약( 본인책임 없음) [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나.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심신 미약( 본인책임 없음) [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결정 :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