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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노284

신용훼손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작성한 이메일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오해 거래교섭과정에서 표현에 일부 과장이 있었으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는 2010. 5.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 당시는 I, N이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 4. 법인 설립하였다)의 'S'라는 상호의 스포츠테이프를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납품하였고, 납품대금은 발주시 5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제품 선적 후 7일 이내에 잔금 50%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②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I은 2012. 10. 26.경 F가 피해자 회사와 상의 없이 스포츠테이프의 지관을 약정과 달리 저가의 소재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이를 항의하다가 다툼이 생겼다.

③ F의 직원 O은 2012. 10. 29. 피해자 회사 담당자인 N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I이 발주를 취소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므로 현재까지 주문한 제품에 대해서는 출고전 잔금을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④ 피해자 회사는 2012. 10. 31.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는 선적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한다, F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문제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⑤ 피고인 A은 201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