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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406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3,016,304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