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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7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접속하여 세월호 무사귀환 기원 게시판에 B가 ‘파란잠바 일베인증글’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의 사진과 함께 “역시나..구린내가 난다 했어 역시 베충이었군요”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대한 댓글로 “이 �가튼새끼 찢어죽일새끼 거기가어디라고 개같은새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출자료-D(오늘의 유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