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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93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주거침입·절도][집31(3)형,124;공1983.8.1.(709),1126]

판시사항

소년범에 대한 작량감경시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장, 단기제한도 1/2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53조 에 의한 작량감경은 법정형을 감경하여 처단형을 정하는 과정이며 법원은 이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선고형을 양정하게 되는 것인바,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는 소년에 대한 부정기 선고형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정형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53조 에 의한 작량감경 사유가 있다고 하여 위 소년법 소정의 부정기 선고형의 상한도 아울러 감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논지는 먼저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장·단기 제한도 각 감경되어야 하므로 단기 2년 6월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단기 3년에 처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53조 에 의한 작량감경은 법정형을 감경하여 처단형을 정하는 과정이며 이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법원은 선고형을 양정하게 되는것인바,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는 소년에 대한 부정기선고형의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법정형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53조 에 의한 작량감경사유가 있다고 하여 위 소년법 소정의 부정기선고형의 상한도 아울러 감경되어야 한다는 소론과 같은 이론은 나올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으로서 원심양형의 과중함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니 위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