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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노3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408,000원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들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제2원심 : 징역 10월, 추징 408,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은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제2원심 판결의 범죄사실란의 모두 부분에 기재된 죄와 제2원심 판결의 각 죄는 모두 누범관계에 있는데, 제2원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면서 누범가중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2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결들의 해당란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