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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노448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20,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 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침해 금 지가 처분 결정문, 각 프로그램들의 저작권 등록 내용 및 소스 코드 비교내용, 피해자의 법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이 ‘P’ 프로그램 등의 소스도 취득ㆍ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양형 부당( 검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도 ‘ 피고인들이 이 사건 P을 가져갔는지, 스스로 개발하였는지 확신할 수 없다.

2개월 만에 P을 개발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O을 포함한 피해 회사 관계자들 및 수사기관에서는 P이 복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서버에 저장된 원본 프로그램 소스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P이 피해 회사에서 반출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P 프로그램 등의 소스를 취득ㆍ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복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