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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6 2016고단18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AS에 있는 ‘AT피시방’이라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 20:45경 위 피시방에서 컴퓨터 1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머니의 단위를 ‘백만알’로 되어 있고, ‘따당’기능이 추가되었으며, 하수 채널 시드머니가 ‘10, 100, 300, 500, 1000, 2000, 3000백만알’로 개변조된 '천지게임'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데, 위 사건의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불법 게임 영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