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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8 2015고단3978 (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26]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 피고인 B, C와 공동하여, 2016. 2. 13. 08:3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노상에서 B가 빵을 사고 나오는 피해자 F(22 세 )에게 갑자기 “ 내 친구들 어디 갔냐

”며 시비를 걸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과 C는 이에 합세하여 함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 일행의 폭행을 피하여 골목길을 따라 도망하자 피고인은 C, B와 함께 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과 옷깃을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의 상의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C, B는 위 F이 자신들을 피하여 도망가자, 그곳에 혼자 남아 있던

F의 일행인 피해자 G(22 세 )에게 다가와, B는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C는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귀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동하여 피해자 F, G을 각 폭행하였다.

[2016 고단 4333] 피고인은 H, I, J, K, L, M, N과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등은 각 중국 국적으로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의 일 행인 위 H과 피해자 O은 2016. 4. 18. 05:20 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서로의 일행에 대해 욕설한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이로 인해 H은 피해자 P의 몸을 뒤에서 1회 잡아당기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피해자 P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찼으며, 위 I은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P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밀치며, 피해자 S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때렸고, 피해자 O의 몸을 잡고 밀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P를 넘어뜨려 수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양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