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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4 2014고단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구 송월타월 부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내성교차로 쪽에서 교대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교차로로 반대차선에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투싼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트라제XG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위 트라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7,792,216원이 들도록, 위 트라제 차량을 수리비 1,271,86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