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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89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D 빌딩 3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명의 상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파견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4. 2. 경 위 주식회사 C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E을 위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 자로 등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았다.

나. 파견 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4. 2. 경 제 1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 2015. 6. 초경 B에게 피고인 A의 명의로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5. 4. 2. 경부터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C’라고 한다)

가. 피고인 C는 2015. 4. 2. 경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5. 6. 초경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의견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G, H), 각 수사결과 보고, 범죄인지 보고,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의심 사업장 통보 및 그에 첨부된 고용보험자료와 문답서, 내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