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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0426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2. 9.부터, 피고 D은 2017. 2.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I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인 ‘J'에서, 2007. 2.경부터 ’K‘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L‘, 부제 ’M‘라는 이름의 개인방송국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L’에서 진행하는 생방송은,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송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재방송이 방영된다.

시청자 수는 생방송의 경우 3,000~4,000명 정도이고, 재방송의 경우 저녁시간에는 1,000명 정도, 심야나 새벽 시간에는 300~600명 정도인데, ‘L’의 메인화면에는 원고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아래의 각 아이디로 J에 접속한 후 ‘L’의 채팅방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 ♥는 성적 표현이나 욕설로서 금칙어에 해당되어 블라인드 처리된 것). 이름 아이디 게시 글 내용 일자 B N 전쟁나면 사람 다 칼로 죽일거야 너 부터 나쁜아 니 앰미 목 따기전에 입 다물어 나쁜아 2017. 2. 9. D O 빨갱아 그만 ㅡㅡ 빨갱아 나라를 망하게할려고하나 빨갱아 그만좀 K 빨갱이 어서대려가요

간첩신고ㄱㄱ 이런 빨갱이 간첩아 그만좀 여러분 간첩신고ㄱ ㄱㄱㄱㄱㄱ 2017. 2. 10. E P ㄹㅇ 빨갱이 K빨갱이 2017. 2. 13. F Q K 너님이 더 문제!!! 탄핵무효!!! 탄핵무효!!! 탄핵무효!!! ♡,추천합시다 똥꼬빠는 K!!!!! K 너님이 더 문제!!! 탄핵무효!!! 탄핵무효!!! 탄핵무효!!! ♡,추천합시다 똥꼬빠는 K!!!!!K 너님이 더 문제!!! 탄핵무효!!! 탄핵무효!!!탄핵무효!!! ♡,추천합시다 똥꼬빠는 K!!!!!K 너님이 더 문제!!! 탄핵무효!!! 탄핵무효!!!탄핵무효!!! ♡,추천합시다 똥꼬빠는 K!!!!!K 너님이 더 문제!!! 탄핵무효!!! 탄핵무효!!!탄핵무효!!! ♡,추천합시다 똥꼬빠는 K!!!!! K 너님이 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