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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1316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동구 B 도로 99㎡(이하 ‘B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7. 9. 21.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23. 원고가 2차에 걸친 보완요구에도 광주 동구 C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 상 건물의 출입구 및 주차장 진입로 부분이 건축허가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 토지와 C 토지 상 건물의 이격 거리는 약 1.5m이므로 원고가 예정하는 건축이 이루어지더라도 C 상 건물의 출입구가 폐쇄되지 않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확보에 지장이 없다. 2) 원고 소유의 B 토지는 C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데, 원고는 C 토지 상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B 토지에 대한 사용ㆍ승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C 토지 상 건물은 피고의 과실 또는 착오로 위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다.

따라서 C 토지 상 건물의 출입구 등의 확보를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B 토지 상에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광주 동구 D 토지를 통하여 C 토지 상 건물의 주차장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C 토지 상 건물의 출입구 및 주차장 진입로 부분을 건축허가신청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잔존면적이 크지 않아 원고가 실질적으로 건축을 포기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C 토지 상 건물의 출입 지장 유무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