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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4285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16:0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의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E(68 세) 과 주차 중인 위험한 물건인 F 아반 떼 승용차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밖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 손잡이를 붙잡으며 따라오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의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및 안면 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으로 사지 부전마비, 인지기능의 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제 258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가하고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끝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