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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02:03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참이슬 소수 1병, 황도 안주 등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판결 선고 후 불과 이틀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