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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골재생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1. 10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 미환급금 합계 89,433,816원 및 퇴직금 합계 4,265,4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체불금품 내역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후술하는 근로자 K, M, L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8. 5. 29. 이후 퇴직한 근로자 K, M, L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 1월~8월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