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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3.28 2016노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 징역 2월 ~10 월)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