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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나701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판단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현장의 파손된 경계석을 보수하고, 가로등을 백열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피고의 시설물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경계석을 보수하거나 가로등을 교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설령 사고현장의 시설물 일부를 보수 또는 교체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앞서 든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2차례나 자신의 차량 적재함에서 짐을 꺼내 들고 경계석으로 구분된 보도로 올라와 인근 장소로 짐을 옮긴 다음 3차로 짐을 꺼내 들고 앞서와 거의 동일한 지점에 같은 방법으로 발을 디뎌서 보도 위로 정상적으로 올라 온 후 보도 위에 보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일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위 시설물의 하자 등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