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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279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29,854원 및 그 중 20,429,950원에 대하여 2015. 8. 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