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8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02:2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나이트클럽 2층 209호에서 피해자 D(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 부위를 차고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유리잔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