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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8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02:2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나이트클럽 2층 209호에서 피해자 D(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 부위를 차고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유리잔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