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791,389,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그다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28. 울산 북구 B 답 2,05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시장은 2002. 9. 5. 울산광역시 고시 C로 사업시행자를 피고 시장으로 하는 D사업(대로E, 이하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306,344,000원을 지급하고, 2003. 10. 2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7. 11. 14. F 답 371㎡와 G 답 1,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B 답 352㎡는 2009. 8. 24. 도로로 지목변경 되었다가, 2009. 9. 3. 울산 북구 H에 합병되었다. 라.
피고 시장은 2007. 9. 13. 울산광역시 고시 I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울산 북구 K 일원에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ㆍ복리시설, 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승인ㆍ고시하였다.
마. J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2011. 2.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종전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운 지적공부가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공동주택단지인 울산 북구 L 대 86,888㎡에 포함되었다.
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