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7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스크린 골프장과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20%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투자한 자금이 2,000만원에 불과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투자금의 대부분을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 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투자원리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다른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여 그들의 투자금에 의존하여야 했으며, 이러한 사업구조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투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금의 120%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 990만원, 2011. 11. 15. 330만원 합계 1,3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9.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197,000원을 투자금 지불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8.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 128만원, 2011. 11. 25. 52만원, 2011. 12. 2. 20만원, 2011. 12. 9. 20만원 합계 2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