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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04 2015나571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아래에 “5) 이 사건 제3차 회생절차는 2015. 12. 16. 종결되었다.”를, 제6면 제16행 중 “~ 구별 실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91조는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이의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회생절차가 폐지된 채무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공익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그 변제에 유의하라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이로써 공익채권자에게 우선적인 변제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가 설치한 야간조명시설 등 제1차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증가하고 폐지 시까지도 잔존하던 자산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채무자회생법 제291조를 위반하여 공익채권인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제3차 회생절차를 통해 위 채권의 10%에 미치지도 못하는 돈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제3차 회생절차에서도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할 근거는 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