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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2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일하는 사람 중에 친척도 있고 하여 믿을 만한 곳이다. 나는 돈이 천만 원 밖에 없어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매일 60만 원의 수익을 내주고, 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잘못되어도 2,500만 원은 보장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8. 16. 4,500만 원, 2013. 8. 17. 250만 원 합계 4,7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농협통장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출금계좌 거래내역

1. 정산확인서, 바카라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F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F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일부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F의 법정진술은 증언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부분에 이르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극히 낮아 피고인의 유ㆍ무죄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