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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21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경부터 2017. 9. 4. 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관할 행정기관에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약 10㎡ 규모의 면적에 식탁 1개, 의자 2개, 싱크대, 휴대용 가스 버너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떡볶이, 순대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1일 평균 10,000원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의 확인서

1. D, E의 진술서

1. 업소 영업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