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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25 2015재고단5 (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는 신덕기업 주식회사 소속 C 트레일러 운전사이고, 피고인 신덕기업 주식회사는 해육상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트레일러 등록소유자인 바,

1. A는, 2003. 2. 4. 23:37경 남해지선 12.8km 지점 마산방향 가락영업소를 위 트레일러에 제한 축중량 5.39톤 및 제한 총중량 18.72톤을 각 초과한 축중량 15.39톤, 총중량 58.72톤의 콘테이너를 적재한 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통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신덕기업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위 1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