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3416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531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